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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개인택시 자격조건 총정리

by 빵미니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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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총정리

  •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 택시 사업구역
  •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된 개인택시 자격조건)
  • 택시사업의 종류 (차량의 구분)

택시운송사업은 구역을 정하여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인데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사업구역에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손님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택시는 사업구역에서 운송계약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손님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택시 운전자는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자입니다.

 

 

■택시운송업의 사업구역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혹은 시와 군 단위로 구분하는데요. 대형 택시 및 고급형 택시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 단위로 구분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 여건을 따져서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하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2021년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개인택시 자격조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소지와 나이,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자격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택시를 운전하려면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했다면, 다음에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개인별 결함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것인데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결함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검사입니다.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 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 검사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과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규 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특별검사 대상자입니다.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누적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 그 밖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판별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3)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3.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는 필기시험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과목으로는 교통,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에 관한 것으로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받는다면 합격입니다. (총 80문제 중에서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 몇 가지 과목을 치르지 않고 나머지 과목만 시험을 보면 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에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의 과목을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다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2.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는 날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3.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전 자격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면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해당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통해서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택시사업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각 차량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경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

▶소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 초과인 승용자동차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위와 같은 차량 이외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따로 기준을 정하여 구분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 택시운송업의 사업구역, 택시사업의 종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교적 젊은 세대도 개인택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가 되어서 기존에 개인택시 자격조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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