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지급방법1 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고용주는 근로자..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