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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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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방법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우리는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저축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이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개인이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3가지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주택연금도 알아보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확보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를 위한 연금이 부족한데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월마다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노후자금을 위해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증을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합니다.

 

-가입자가 보증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이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가입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가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에 월마다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위험이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연금보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을 거주하며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주택연금의 보증을 하는 것이라서 연금 지급에 걱정과 위험이 없습니다.

3.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 값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 값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해당하는 수령액이 돌아갑니다.

4.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습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에서 나이의 것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지만 의사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 등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한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해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한정후견 :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특정후견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 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를 확인하고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가입대상주택 -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의 유형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1. 일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4.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여기서 3번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 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담보주택 요건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주택연금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담보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공시 가격

2. 시가표준액

3.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해야 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중인 주택,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이 있는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나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주택담보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주택연금의 장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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