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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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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총정리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기간

1.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 대신,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지급방식을 본인에게 맞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신 후, 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평생 동안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신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자금인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종신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살아있는 동안 매월 주택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살아있는 동안 주택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23% 우대받은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혼합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신방식보다 우대받는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많이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간지급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원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노후생활을 보낼지 생각해보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대한 지급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1.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증가형 : 최초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지만,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3. 감소형 : 최초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지만,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4.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의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지만, 11년째부터는 최초의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5.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의 실행일부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6. 정기증가형 : 최초의 실행일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급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후후박형 지급유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예상연금조회에 각 부분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때, 최대인출한도는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 방식은 대출한도의 50%이고,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90%, 우대방식은 대출한도의 45%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출한도설정금액이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고 싶을 때 수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동에 따른 연금지급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1. 주택 가격 변동 시 연금 지급 : 주택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연금지급액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 동안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중에 사망했더라도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 전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따라서 주택처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많이 지급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담보주택 변경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주택연금 수령기간, 주택연금 지급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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