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1 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전세권과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의 보장,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미등기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정도로 주택임대차를 구분하여 이용합니다. 1.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상에도 전세권입니다. 2.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3.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4. 사글세 .. 2022.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