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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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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고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1.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급여의 종류가 나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대상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대상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의료급여 대상 :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애 해당하는 이재민 등 그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4. 교육급여 대상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5. 해산급여 대상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6. 자활급여 대상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선정기준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위에 있는 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서 1인 가구의 경우 1,944,812원에서 30%를 계산하여 산출된 급여가 583,444원인데,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만 충족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을 위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조사 : 소득은 실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 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합니다.(※생계급여 한도 :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의료급여 한도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생활준비금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 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 수급자만 해당) 등 공제

 

3. 자동차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여기서 재산의 종류별 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4.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5.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의 표를 확인하면 자동차의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중요한 소득으로 작용합니다. 참고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문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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