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마련, 결혼, 대학 등록금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연금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의 월 임금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30/10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 달의 임금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30/100 이상 감소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볍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결혼 비용, 치료 및 수술비 등등 이럴 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혹은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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