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퇴직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퇴직금 산정공식에 나와있는 수식으로만 계산한다면,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과 연간 상여금 총액, 월 기타 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오른쪽 상단에 퇴직연금을 클릭합니다.
3. 중간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1.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이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 지급규정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급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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