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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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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 정당한 실업 사유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을 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해당이 될 텐데요. 구직급여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보면서 모두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적용되는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0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조건 기준기간이란?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 질병, 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4.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6.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7. 군복무를 위한 휴직

8.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9.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

10. 부당해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려면 이직한 경우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직사유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정당한 이직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다음의 항목에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1번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습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개인서비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워크넷 구직신청 등록→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제한,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고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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