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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총정리

by 빵미니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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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총정리

 

  • 생계곤란 위기상황의 사유
  •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긴급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지원을 함으로써 생계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을 통해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가 이러한 생계곤란의 상황인지 알아보고, 긴급지원의 종류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곤란의 상황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이 다음의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이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

2.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을 앓는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혹은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구의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화재와 같은 재해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부족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의 실시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혹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주택 임차료, 사회 보험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단전이 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천을 받은 경우

 

이 밖에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해당되는데요. 다음으로는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긴급지원 종류에는 어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종류

 

 

1.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가구 구성원의 기준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인원 수 금액
1인 가구 488,800원
2인 가족 826,000원
3인 가족 1,066,000원
4인 가족 1,304,900원

5인 가족은 1,541,600원, 6인 가족은 1,773,7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서 225,4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지원 금액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심의를 거쳐서 3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은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를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위기상황의 사유로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임시거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지원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의 지원에도 계속적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9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수업료,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학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인데요.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기준 1,459,000원이고 4인 기준 3,841,000원입니다.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입니다. 재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1)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2)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3)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금융 재산의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에 따른 긴급지원 처리절차

1) 해당 지역 서비스 신청 접수 → 2) 대상자 심사 → 3) 대상자 확정 → 4) 긴급지원 → 5)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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