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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by 빵미니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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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급여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 가입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절차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을 하거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갈음해서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주간,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특별헌금급여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 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중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곤란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본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2. 제출서류(의사소견서 등) →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4. 결과 통지 →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1.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2.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69,4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5,750원
장기요양 2등급 61,0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56,240원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함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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