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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by 빵미니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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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액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액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의 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한 연령이 점차 상향되었는데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확인하기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생~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위에 표를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가입자에 중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는다면 연령에 따라서 55세에는 70%, 56세에는 76%, 57세에는 82%, 58세에는 88%, 59세에는 94%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도중에 소득이 생기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60~65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라도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을 합산하여 재정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된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 소득액, 근로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2년 기준 월 2,681,724원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있거나 혹은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액

1.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을 수급자격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지급금을 받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에 따라서 노령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2.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처음 연금을 지급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월평균 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고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초과소득 월액(2,681,724원)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44,036,117원 초과 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6,769,146원 이상 4,730,762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9,400,725원 이상 5,783,394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2,032,304원 이상 6,836,025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4,663,883원 이상 7,888,657원 이상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 지급, 노령연금 수령나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액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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