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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있는것

by 빵미니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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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것

  • 내일배움카드란?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것

■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사업주)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이 많아지고 기본 역량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기업을 끝까지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에 발맞춰 근로자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여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자격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내일배움카드에서는 실업자, 재직자만 발급 가능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신청자격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성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Ⅰ유형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한다.
여기서 아이디가 있으면,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기 싫다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국민은행, 삼성 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PASS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훈련과정 담아두기 [필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담아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단 카테고리에서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관심 있는 과목 혹은 우선, 아무거나 담아두셔도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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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시청[필수]
로그인을 하셨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에 앞서 동영상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을 할 때 필수항목이니 꼭 동영 사시청을 해야 됩니다. 시청 후 우측 상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수강 확인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HRD-Net 사이트 중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을 누르시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실업자로 발급신청 시, 사전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방법에 따른 카드발급
1.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고용센터 직접 방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취업성공 패키지Ⅰ유형 참여자

2.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온라인 훈련진단상담 후 수강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신규 발급, 기존 카드 재사용 둘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는 NH농협카드, 신한카드가 가능하고, 카드의 유형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 방법은 우편(전화신청), 우편(모바일 신청), 은행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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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배우고 싶은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시거나, 학원을 방문해서 수강을 신청을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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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강의부터 서비스, 기술, 기능사까지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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