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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통신 등]

by 빵미니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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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통신 등]

  • 미환급금이란?
  • 미환급금 종류
  •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미환급금이란?

 

미환급금은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내고 있는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건강보험 등의 과납과 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환급금을 몰랐었거나, 알고는 있지만 일이 바쁘고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환급 금액이 매년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본인의 미환급금 조회를 해서 미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시면 됩니다.

알고있었지만 바쁘고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미환급금 조회하고 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조회

■미환급금의 종류

정부24에서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미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 보관 및 송달료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에서 진료 후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 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를 받는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환자는 기준금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보인

-절차 방법 :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미환급금 조회 및 찾는 방법

미환급금 조회 및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미환급금 조회 및 찾기

 

정부24 홈페이지→상단 카테고리에 서비스 선택→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죄측 카테고리에 미환급금찾기 클릭

 

 

 

 

 

2. 미환급금 조회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미환급금 조회 : 통합조회 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미환급금 조회

2) 미환급금 조회, 유무확인 결과 :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미환급금 조회 유무확인

3) 상세내역 조회 :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조회된 미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5) 환급신청 : 환급신청 내용 최종화인

 

이렇게 정부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및 찾기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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