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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DB, DC, IRP]

by 빵미니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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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DB, DC, IRP]

 

  • 퇴직급여제도 유형
  •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노후대비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 : 회사 또는 고용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의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 회사 또는 고용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퇴직연금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 방식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목돈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긴 노후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노후대비

직장에 다닐 때에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새는 직장에 다녀도 은퇴시기가 빨라져서 노후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데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첫째,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둘째,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셋째,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중 회사 또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을 회사(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DB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DC형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가 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노후생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꼬박꼬박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에 대한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회사(사용자)는 부담금이 줄고,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익으로 부담은 줄어들고, 수익금을 통해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고,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는 것이라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성과급제 등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맞춰서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책임지고 운용을 합니다.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수령방법 :

계산방법-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를 들어, 본인이 회사에 퇴직할 시기가 5년 차 일 때, 30일분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 300만원 X 근속연수 5년을 해서 1,500만 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 회사(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안정적인 원금을 지키는 예금 방식의 운용을 하지만, 요새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령방법 :

부담금 합계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합계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100만 원을 부담금으로 적립받습니다. 2년 차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해 110만원을 부담금으로 적립받습니다. 3년차에는 연봉상승으로 인해 120만 원을 부담금으로 적립받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100 (100+110) X (운용성과) (100+110+120) X (운용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이전에 설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이랑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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