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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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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 상속세 부과 및 산정 순서
  • 실제 납부할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자동계산 및 자동계산 방법
  • 상속세의 계산방법

■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산정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 순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속공제

▶기초공제 : 2억 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가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신 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고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6억 원 한도)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실제 납부할 상속세 계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산출세액(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됨. 단,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 제외)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 물납세액자진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 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의 가산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단,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오른쪽 상단 검색 클릭→ "상속세 계산" 입력→ 상속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상속세 간편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상속재산 평가→입력 내용 확인→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상속,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단 카테고리 "조회/발급" →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 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아래 항목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함.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함.

상속세 면제 한도액

3.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4.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5. 상속 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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