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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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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 증여세란
  •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 대상]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하는 방법
  •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액 계산방법
  •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증여는 거래의 목적, 명칭, 형식 등과 관계가 없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재산이나 주식, 채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을 이전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가산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재산 가산액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산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가산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와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을 시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사람 0원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우자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친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외의 증여재산을 공제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를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해서 공제합니다.

 

4. 재해손실 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증여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오른쪽 상단 "검색"클릭 → "증여세 계산" 입력→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클릭

증여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액 계산방법

 

1. 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 공제, 재해손실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

 

 

2. 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

3. 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

 

■비과세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같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가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이금과 같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증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렇게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비과세 증여재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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