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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총정리

by 빵미니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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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총정리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운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밖에 법류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관련 자산 :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위의 1)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4. 파생상품 :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 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5. 기타 자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 등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 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6.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단,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우측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세금 모의계산 클릭→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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