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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처분 신청이란 총정리

by 빵미니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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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란 총정리

 

  • 가처분 신청이란
  •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에 따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집행보전제도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이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일까요? 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했던 가처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내용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

우리 사회에 빠짐없이 계속되는 문제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에 관해서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 혹은 물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없애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절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놓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두 가지(다툼의 대상, 임시의 지위)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를 가졌을 때 그 해당 대상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등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에 대하여 미래에도 강제집행과 같은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상물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현재 당사자들이 다툼이 있는 권리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나 상호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종류

가처분 신청이란 대상에 따라서 가처분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부동산,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 소형선박,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상사사건 등이 있는데요. 각 가처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다섯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에 대한 것을 가처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 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 혹은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5) 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부동산 가처분에서 봤던 가처분 종류와 같이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도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해당합니다.

 

3. 유체동산

▶유체동산 가처분 신청이란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인적, 물적 현상을 유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권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과 금전지급 가처분이 있습니다.

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권 일체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지급 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어서 소송 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6. 상사사건

▶상사사건 가처분 신청이란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상행위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주식에 대한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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