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총정리
- 조정이혼
- 소송이혼
- 재판상 이혼사유
- 이혼소송 절차(조정이혼, 소송이혼)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해당하여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할 때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두 가지의 이혼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조정이혼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여러 상황도 고려하여 상호 간에 타협과 양보에 의한 문제를 비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조정신청이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이혼소송 절차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렇게 부부가 조정단계를 거쳐서 이혼을 할 때 이혼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절차 중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이혼
조정절차에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오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고, 이혼소송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부부 한쪽을 일방적으로 유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거 혹은 부양, 협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가혹행위, 폭행, 학대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가혹행위, 폭행, 학대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가 3년 이상 기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6. 이 밖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부부 일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도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의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이혼방법에 대한 이혼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부부관계 상황마다 부부의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의 결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것을 조사합니다.
3. 부부 쌍방의 출석,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에서 조정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부부가 합의한 사항에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 조정 상대방이 조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1)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2)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3)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소송이혼 절차
1.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소송 진행
▶부부가 쌍방으로 변론을 합니다. 소송절차에 의해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 제기자와 소송 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또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렇게 오늘은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혼을 할 때에는 각 가정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고,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결정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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