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
- 이혼시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권
-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권
이혼을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혼했을 때 자녀문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문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부부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끝내려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두 가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의 끝내려 하는 책임에 대한 원인을 평가합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된 경우, 이혼 이후의 일은 평가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끝내려는 원인과 책임의 정도, 재산의 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 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혼인을 끝내게 된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쌍방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시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위자료 청구권
▶앞서 말했던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과실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어 부부가 쌍방으로 혼인관계를 파탄했을 경우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 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된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적인 이혼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을 하면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도구 등이 해당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을 끝내게 된 원인이나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하면 그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요. 이혼시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1.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산은 부부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으로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가 있다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을 말할 때 맞벌이와 육아 및 가사노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2.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한쪽의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3. 장래에 대한 수입
부부가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부부 한쪽이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이혼소송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혼시 시점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한쪽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채무
부부가 살아가면서 주택이나 생활용품 등 공동재산이 있을 겁니다.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생활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이혼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놓칠 우려가 적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시기에 맞춰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상황이 놓여있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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